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1) 회원의 구분은 숙박, 식당, 체험, 관광지로 나누어진다.
2) 숙박회원의 경우 의성군에 체험마을 또는 캠핑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식당회원의 경우 의성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4) 체험회원의 경우 의성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 관광지회원의 경우 의성군에 관광지로 정식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6)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도내외단체
협의회 회원은 다음가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신규회원가입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2) 의성농촌관광협의회의 운영방침을 준수한다.
3) 관광객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정 및 변경시
협의회에 알린다.
4) 협의회 홍보마케팅에 적극 협조한다.
5) 기타 협의회 정관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한다.
협의회 회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2)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협의회회원인증 부여
3)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촌관광교육 제공
4) 협의회 주관 이벤트 개최시 부대시설 운영 및 참여권부여
5) 선진관광지 탐방 등 역량강화 기회 부여
6) 국내외 대형박람회 공동 참가 홍보마케팅 활동지원
7) 관광객 동향, 관광홍보물, 관광정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
해당되는 회원구분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으로 기입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기입해주세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주세요
업체 대표전화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사업자등록상 주소로 기입해주세요.
휴대폰으로 기입해주세요.
예)체험프로그램, 식당메뉴, 숙박공간, 관광자원등 대표서비스명
대표 서비스를 금액과 함께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대표서비스외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를 소개해주세요.
대표 서비스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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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나오는 업체 공간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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